보험안내
CNH렌터카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종합보험
CNH렌터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( 대인, 대물, 자손 )에 가입되어있으며,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무한대 보상
제1운전자/제2운전자를 제외한
사고 현장 사람(탑승자 포함)
1억(건당)
사고를 당한
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
상해 1,500만원까지(1인당)
사망/후유 5,000만원까지 (1인당)
보험에 해당되는
제1운전자 / 제2운전자
차량 손해 면책 제도
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CNH렌터카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.
구분 | 면책금 | 휴차보상료 | 최대보상기준 |
---|---|---|---|
손해면책제도 가입 | 30만원/50만원 | 표준정상대여료 50% | 무제한 |
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. | |||
면책금이란,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소금액을 의미합니다. | |||
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 |
휴차보상료란?
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( 폐차/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, 안전/신뢰의 사유)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.
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
01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02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
03임차인(제 1,2 운전자)외 운전중 사고 시
04무면허 운전 사고 시(또는, 면허의 효력 정지)
05천재지변에 의한 손해
06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
07임차 중물품(타이어,내비게이션, 차량키, 체인)등의 파손 및 분실, 실내악취 발생시
08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
09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10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고객의 귀책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