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<기본 대여 자격>
 - 대여요금 결제 시 현금,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
 - 신용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만 가능(타인카드는 카드 소유자와 동행하셔야합니다)
 - 차량대여시 CNH렌터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 -  [내륙] 소/중/대형 :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1년 이상 SUV/승합차 : 만 26세 이상, 운전경력 2년 이상 고급형 : 만 26세 이상, 운전경력 2년 이상 

<상세면허자격>
[운전면허]
 - 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[면허종류]
 - 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 - 승용차, 7~9인승 RV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 -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
 - 외국인 :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제 운전 면허증, 소속국가 운전면허증과 여권, 신용카드 필히 지참
    (소속 국가의 면허증만으로는 대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 - 단, 자국 면허증 제출 후 전환 발급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면허경력 1년 미만도 차량대여가 가능 [재취득면허]
 - 재취득면허가 취득한날로부터 1년 미만이면,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취득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차량대여 가능
   (재 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 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)

국내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[1종면허 ]
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 만료일자 기준 이후 1년간 운전자격이 유지됩니다.
이때 만료날짜 기준 1년안에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셔야하며, 1년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 면허가 자동취소됩니다.
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"3만원"이 발생합니다.
 
[2종면허]
현행법상 만료기준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.
다만, 그 기간동안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각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"2만원"이 발생합니다

순수 외국인 렌트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
국제운전면허증 소지 + 면허증소지 국내거주 보증인 1인 동의 할시 가능합니다.

국제운전면허증 소지시 국내인정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?

통상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B등급(90%이상)일 경우 국내 2종보통과 동일 합니다.